2014년 세출·입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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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4-02-28 13:49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, 사회복지법인(시설)의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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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.
“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찾아줍니다”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, 사회복지법인(시설)의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