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 예산(안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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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7-04-14 13:51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, 사회복지법인(시설)의 2016년도 세입·세출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였음을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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