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21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(안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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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8-03-30 13:56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, 사회복지법인(시설)의 2017년도 세입·세출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였음을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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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결산2017년 및 예산2018년 공고.PDF (1.3M) 27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9-01 10:38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