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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7년 진술분석전문가 신규 희망자 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17-07-18 10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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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17 [진술분석전문가] 신규 희망자 신청 안내"

 
 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, 피해자의 정신, 심리상태,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(이하, 진술분석전문가)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 진술분석전문가는 [개인 신청 → 지방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자격검증 등 심의 →  경찰청 주관 양성교육(이론, 실무) → 경찰청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] 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.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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